인천지역에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려 4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무기한 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는 9천108세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개 단지(6천710세대), 인천도시공사가 3개 단지(2천398세대)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8천876명이다. 인천 무기한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4년 4개월로 나타났다. 부평구 갈산주공아파트(LH)가 7년 3개월로 가장 길고, 남동구 서창영구LH 1단지(LH) 5년, 부평구 삼산주공 1차 아파트(LH) 4년 11개월 등 순이다.
인천지역 '50년 영구임대주택'(1천433세대)의 경우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1년 1개월이다. '30년 국민임대주택'(2만5천158세대)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1개월,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6개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개월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무기한)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월등히 길다"며 "인천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 영구임대주택 입주까지 '4년 4개월'
"시, 수요분석 제대로 못 해"
입력 2017-10-23 22:09
수정 2017-10-23 22:0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10-24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