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주택가 주변과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한적한 곳에 마구세워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대 운전 소음피해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매주 주기적 단속을 통해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 발부와 시정치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집중단속은 사업소 전 직원 참여로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및 공터에 세워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강력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도로소통 개선 등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며"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듯히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