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이천 등지에서 400억 원대 규모의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전문 토지사기단 3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남의 땅의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개명한 뒤 부동산 매각대금을 가로채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한 토지사기단 A씨(53) 등 16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토지매매를 중개한 B씨(45)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 등 32명은 지난해 4~11월 평택시 도일동과 칠괴동, 이천시 신둔면 3곳의 땅, 공시지가 19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에게서 계약금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토지사기단은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권리변동이 없는 수도권 일대 토지들을 물색한 뒤 땅 실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뒤 토지주인 척 행세하며 토지매입을 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토지사기단은 '총책' A씨 주도로 명의 대여자인 '바지'를 공급하는 '바지 공급책', 개명 명의 대여자 '바지', 토지를 물색한 '땅꾼',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 가명과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남의 땅의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개명한 뒤 부동산 매각대금을 가로채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한 토지사기단 A씨(53) 등 16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토지매매를 중개한 B씨(45)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 등 32명은 지난해 4~11월 평택시 도일동과 칠괴동, 이천시 신둔면 3곳의 땅, 공시지가 19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에게서 계약금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토지사기단은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권리변동이 없는 수도권 일대 토지들을 물색한 뒤 땅 실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뒤 토지주인 척 행세하며 토지매입을 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토지사기단은 '총책' A씨 주도로 명의 대여자인 '바지'를 공급하는 '바지 공급책', 개명 명의 대여자 '바지', 토지를 물색한 '땅꾼',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 가명과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 서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여 온 박모씨(52) 등 6명을 적발해 박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6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서산시의 공시지가 38억 원 상당 토지를 매매할 것처럼 해 구매 희망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거된 박씨 일당 중에는 법무사 사무장과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도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거래가가 400억 원이 넘는 3곳의 땅을 공시지가로 싸게 판매하겠다고 안심시킨 뒤 계약금 등을 가로챈 수법이 상당히 유사해 김씨와 박씨 일당의 연관관계 등 수사를 확대고 있다"며 "부동산 등을 직접 거래할 때에는 소유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