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과 협의 장기간 지연
민원 등 압박에 무리한 공사
市 복구설계기준 완화 한몫
교통평가도 허술 사고 위험
주민들 "전면 재검토" 지적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는 인·허가 당시부터 복구설계서는 물론 허술한 교통영향 평가 등 총체적 부실(5월 12일자 22면, 15·16일자 23면 보도)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사 현장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주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이 늦어져 시행사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당초 복구 설계서대로 공사를 할 경우 붕괴위험을 우려했지만 지난 5월 용인시가 복구설계 승인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산지법 기준에 맞게 일정 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도록 복구설계가 돼야하고 옹벽 높이가 20m가 넘지만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됐는데도 용인시가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주면서 어쩔수 없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또한 허술한 교통영향평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교통영향평가 당시 도로에서 물류창고로 진입하기 위해 현장에서 1㎞ 떨어진 제일리 교차로에서 U턴하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교차로는 도로 폭이 좁아 대형 트럭이 한번에 U턴이 불가능해 수차례 반복회전을 할 수밖에 없고 신호주기도 180초밖에 안돼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교차로를 이용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사고위험을 무시한 엉터리 교통 영향평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서 대로가 아닌 도로 중간에 좌회전 차선을 개설해 창고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경찰과 국도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고 있으나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영향 평가 등 인·허가 당시부터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용인시가 민원을 방관하면서 총체적 부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라도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해 더 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