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로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공무중 순직자 '신분차별 설움' 사라진다
'세월호 희생 교사' 사례 방지
비정규·무기계약도 심사 가능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반영"
입력 2017-10-24 23:34
수정 2017-10-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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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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