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과 8·2대책,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면 신규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액으로는 대출 감소액이 4천300여만원에 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 6천 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 3천398만 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 가능금액은 9천60만 원으로 32.4%(4천338만원)나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가장 큰 대책은 8·2 대책으로 전체 신규 차주 32.9%의 1인당 대출액이 1억 3천74만 원에서 2천980만 원으로 22.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6·19 대책은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7.9%(3천 362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영향이 작은 것은 신DTI로,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으로는 3.6%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 5천809만 원에서 3천118만 원(12.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규제"라며 "무주택자나 DTI 적용제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6·19+8·2대책+신DTI 누적효과… 주택 대출액 32.4%나 감소 전망
신규차주 1인당 4338만원 줄어
입력 2017-10-25 22:33
수정 2017-10-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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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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