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A(32)씨를 구속하고,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C(25)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국가 계좌로 소유 재산을 입금하라"고 속여 B씨의 계좌로 4천만원을 보내게 한 후, B씨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해 피해 금액의 8%를 받기로 약속하고 중국 조직에 돈을 보내는 역할을 했고, B씨는 '돈을 인출해 전달만 하면 건당 40만~80만원을 주겠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C씨의 신고로 본인의 계좌가 정지되자 지난 24일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화성시 병점역에서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