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지역 병원·약국등이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기관 진료비의 지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의보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와 약조제등을 기피, 원성을 사고있다.
3일 시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등은 의보환자의 진료·치료비와 약값의 일부는 당사자에게 받고 나머지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받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보환자가 부담하고 남은 나머지 진료비와 약값등이 일반 보험환자보다 3~4개월 또는 6개월~1년 가량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병원과 약국등이 의보환자에 대한 치료와 약조제등을 기피하고 있다.
의보환자인 김모씨(52·청북면)는 최근 요로결석증으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약을 조제하기 위해 20여군데의 약국을 찾았지만 “약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김씨는 “정말 약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약국들이 지원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약 판매를 꺼리고 있었다”며 “병원과 약국이 의보환자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부의 진료비지원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약국등의 기피 행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 평택지역 1만1천200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병원과 약국등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연이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어떤 이유로든 의보 환자가 약을 구입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병원·약국에 의보진료비가 빠르게 지급될 수 있는 정책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병원.약국, 의보환자 기피해 물의
입력 2001-02-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2-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