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어린이집 새로 짓는다
입력 2001-02-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2-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加平] 가평군은 취학전 어린이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평어린이집을 신축키로 했다.
오는 8월 문화예술회관 인근(가평읍 대곡리 350일원)에 준공하게 될 가평어린이집은 사업비 4억6천800여만원을 투입, 373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93평규모의 1층(지하 1층)으로 건립된다.
지하 1층은 보일러실과 창고로 활용되며 1층에는 보육실(4반)·사무실·교재교실·화장실·주방·식당·유희실등이 들어서고 부대시설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보육아동들의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이용토록 했다.
군관계자는 “가평어린이집이 완공되면 미취학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맞벌이 가정의 자녀보육을 통한 생활안정과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가평읍 읍내리 625에 위치한 기존의 어린이집은 지난 82년 새마을 유아원 운영을 목적으로 건립된 이후 시설이 매우 낡고 공간이 협소해 원아수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金潤九기자·kyk@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