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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는 2015년에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공공건물 및 장애인복지관 등,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설계에 들어간 도내 BF 인증 의무 대상 건물은 88곳에 이른다고 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예비인증은, 본 인증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진다. 본 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을 받은 공공건물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엔 불편하고 장애물 없는 건물이 아닌 장애물이 곳곳에 있는 건물로 불편도 최우수·우수건물 이라고 장애인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 강화, 김포, 양평, 수원 호매실 장애인복지관들은 각 실 및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터치식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297억원을 들여 지난 9월29일 준공을 한 화성시 아르딜 장애인복지관 역시 각 실 출입문 및 화장실에 터치식 자동문이 한 곳도 없어 장애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은 7곳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감정원, 한국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 일부 인증기관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장애인과 관련 없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이다.

인증기관들은 장애인 불편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기준 핑계를 대고 인증비 수익사업에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각 지역 장애인단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에 머물지 말고 공공건물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초기부터 담당공무원 및 현장소장들과 소통을 통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여 법규보다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 편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박종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