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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11월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중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런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포 예상일은 11월 3일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