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101001737500084661
이경진 사회부 차장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법률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입법·조직 등의 권한이 미미해 무늬만 지방자치인 셈이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등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가지 못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

실제 수원시는 120만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울산광역시 수준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14.9명으로 울산광역시의 196.7명의 2배가 넘는다. 재정규모도 수원시가 2조4천억여원 규모로, 울산광역시 5조5천억여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50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묶어 도시발전과 도시행정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충북 청주 등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과 정치권은 '급'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게 특례를 부여해 시민들의 권익과 양질의 삶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 재천명은 그래서 반갑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위시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강력한 지방 분권 의지를 보였고,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국민도 모두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이 정부 의지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정부가 겉으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향유했던 간섭과 통제를 할수 없어 속내로는 탐탁지 않다. 또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모처럼 불씨를 지핀 개헌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지방분권 개헌의 최대 호기이자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분권 개헌은 또 기약없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 체계적이고 흔들림 없는 지방 분권 추진을 기대하며, 폭넓은 여론이 수렴되기를 바란다.

/이경진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