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이날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인하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편법적 장기계약을 일삼거나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봐서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