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지뢰매설로 재산권 행사 못해
입력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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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漣川] 연천군 민통선내 군부대에서 70년대 후반부터 토지주의 허락없이 사유지에 지뢰를 매설하고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된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미확인된 지뢰지대가 10만여평으로 몇십년째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보다는 세금만 챙기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수복당시부터 민통선내 토지를 농지와 축사 등으로 개간, 생활터전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70년대 후반부터 지뢰와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물론 미확인 지뢰지대도 상당수에 달해 주민들이 농축업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면서도 민원해결보다는 종토세등 세금만 챙기기에 급급,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군부대에서 이 곳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작전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해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소유자승낙절차 없이 지뢰매설 또는 벙커등 군사시설물을 설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종토세등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형삼씨(55·신서면 도신3리)는 “언제부턴가 군부대가 자신의 땅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모든 민원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없지만 가급적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군부대 조사결과 미확인 지뢰지대내 사유지 분포는 강원도 철원군을 포함 연천군 일대에만 16곳이며 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吳蓮根기자·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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