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興] “한달치 수도요금으로 150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흥시 정왕동 세종 3차아파트 내 세종상가 입주상인들은 8일 오후 수도 검침원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들었다.
 
   상가건물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1천300여t의 수돗물이 누수, 2월고지분 수도요금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상가주민들은 “상가 전체 한달치 수도요금이 보통 3만∼4만원에 불과한데 50배가 넘는 요금이 나왔다면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개펄 매립지위에 형성된 정왕동 일대에서 이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근 정왕중학교의 경우 지난 99년 초 한달치 수도요금으로 무려 700여만원이 나왔고 시흥중학교도 같은해 12월 280만5천원이 나와 요금을 물어야 했다.
 
   부실시공이나 연약한 매립지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 파손돼 빚어진 피해로 상수도관 본선이 아닌 계량기에서 가정이나 상가 등으로 연결된 선로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런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요금을 분납하도록 하고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유일한 지원책이다”고 말했다.

/安鍾先기자·a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