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州] 양주군과 남양주시가 분리 당시 승계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산분쟁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80년 4월 양주군에서 분리(당시 남양주군)될 당시 미등기로 인해 승계에서 누락된 토지가 현재까지 양주군 재산으로 돼 있다며 지난해 10월 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행정관할구역 변경당시 누락된 재산은 와부읍 월문리 1129의2 5천501㎡를 비롯 화도읍 월산리 249의5 2천635㎡, 진건면 배양리 산 23의1 6천149㎡등 25필지에 전체면적이 3만3천631㎡에 이르며 지목은 대부분 임야나 저수지등이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양주군은 행정선례에 따라 분군당시 행정재산은 이관대상이나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과 관계없이 사경제 주체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관대상이 아니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양 지자체간 재산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토지들은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3천90~93만1천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금액가치로 환산할 경우 토지가는 대략 8억여원대에 달하고 있다.
 
   양주군관계자는 “남양주시가 이관요청한 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지 실태파악을 거쳐 행정 및 잡종재산여부를 판단하고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이관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관계자는 “속지주의에 따라 이는 엄연히 남양주시 재산이다”며 “양주군과 이관협의를 거쳐 여의치 않을 경우 재산환수를 위해 경기도에 조정요구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李相憲기자·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