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 의정부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녹양동 신도9차 아파트 305세대의 입주자들이 “집단필지 환지미확정으로 인한 토지분 보전등기지연으로 1년동안 재산권행사를 유보당하고 있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96년부터 낙후지역 개발과 도시기반시설확충·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녹양동 158의105일대 16만6천여㎡에 125억여원을 들여 '의정부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와 함께 건물분의 등기는 완료했으나 (주)신도측의 환지확정처분 과정에서 사업시행변경및 환지계획(확정)변경인가가 늦어져 토지분에 대한 등기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감보율 40% 가량을 감수하면서 입주한 아파트의 등기가 나지 않아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환지계획변경사항이 있어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확정)변경인가를 지난달 경기도에 신청했다”며 “오는 5월께야 변경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55)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주)신도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지연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신도측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유보에 대한 민원처리가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金漢九기자·hangukim@kyeongin.com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