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9월 북부지역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148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9개 업체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대기·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4건, 대기·폐수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8건, 수질 자동측정기 운영관리 기준 위반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4건 등이다.

동두천의 A업체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기준(130㎎/ℓ)을 2배 가량 초과해 폐수를 배출했고, 파주의 B업체는 수질 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 포천시 C업체는 부식·마모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비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12개 업체에는 환경단체와 함께 기술을 지원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