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소속 여자 부사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해병대 부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상사는 지난해 6월 부대 사무실에서 하급자인 B하사에게 "영화 누구랑 봤냐? 네 남친? 아니면 네가 자는 남자들?"이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

A상사는 또 그해 4~8월 멱살을 수차례 잡고, 악수를 하면서 손을 꽉 잡는 등의 방법으로 B하사를 괴롭혔다. A상사는 성적문란행위(성희롱) 등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A상사가 17살이나 어린 B하사에게 복수의 남성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부대 내에서 사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장난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발언이 1회성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여군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 감경과 가중 사유가 모두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반론보도문]'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사회면(1판 18면)과 인터넷신문에 ''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부대 소속 여자 부사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상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상사는 "법원은 당초 A상사에게 인정되었던 5가지의 징계혐의 사실 중 3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인 A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1심으로 A상사가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