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지급기준 변경 2200여명 추가
'중1·금광1' 1심 영향 미칠듯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이 잇단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금광1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취소하라고 판결한데 이어(10월 23일자 21면 보도) 대법원이 신흥2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이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6일 LH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주거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 기준을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전입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인 지난 6월 26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 정해 모두 1천500명을 대상자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세입자들은 관련 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계속 거주'에 대한 조건이 없다며 공람공고일(2008년 1월 21일) 3개월 전부터 전입한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세입자들이 승소함에 따라 LH는 보상대상자를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2007년 10월 22일 이전부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 2009년 12월 4일 이후까지 거주한 세입자와 기존의 보상 대상자까지 모두 3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1·금광1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 역시 같은 소송을 제기해, 1심이 판결을 미룬 채 신흥2구역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터여서 사실상 성남 재개발 2단계 구역(신흥2, 중1, 금광1)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이끈 정형주 민중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번 판결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LH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거주를 주장해왔다"며 "전국 재개발 구역에서 이같이 보상하는 공기업의 행태가 이번 기회에 고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