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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경기도가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과 관련, 15㎏ 이상의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또 개를 키우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키로 했다. 올해 성남·안양·안산·김포시를 시작으로 2018년 용인·시흥시 등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힐링, 그리고 도내 180만 초·중·고교생을 위한 인성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가 직접 주최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내년부터는 각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 위해 시·군 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도민 92% 가량이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론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8%에 머물렀다.

개를 키우는 도민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특히 '공격성 높은 품종 제한적 의무화 방안(64%)'에 대해 무게를 실어줬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히 현행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도민들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최대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무작위 추출)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남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 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