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과-
탄천에 반려견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6일부터 한달간을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는 최근 목줄이 없는 개에 유명 음식점 대표가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해 이같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한다.

계도 위주에서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개 주인은 그 자리에서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는다.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이다.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