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토지소유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던 광명시범공단의 주상복합시설 건설사업(10월 18일자 20면 보도) 재추진 여부가 전체 토지소유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계획이다.
6일 광명시와 광명시범공단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부터 토지소유주들의 동의(토지면적 대비 86.36%)를 받아 광명시범공단을 주상복합시설로 건설키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시에서는 곧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공람·공고기간 중이던 지난 9월 28일 상당수 토지소유주가 당초 의견을 바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토지면적의 34%가량)을 연명으로 시에 제출하자 시에서는 일단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시는 최근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토지소유주들에게 묻는 동의 절차를 진행해 결정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시의 결정을 광명시범공단 측에 통보했다. 결국 사업 재추진 여부가 토지소유주들 결정에 달린 것이다. 토지소유주 중 3분의2 이상이 재추진에 동의하면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된다.
광명시범공단 측 관계자는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진행해 요구사항 등을 원만하게 처리한 후 재추진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80%가 넘는 찬성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광명시범공단 주상복합 재추진 여부 토지주가 결정
3분의1이상 반대입장 표명
시, 사업보류 동의절차 진행
공단측 "1월까지 요건충족"
입력 2017-11-06 20:06
수정 2017-11-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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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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