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무단훼손 전원주택 건설
입력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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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 전원주택 건설업체가 사업부지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무연고 분묘 12기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행정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분묘개장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묵인 의혹을 받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문모씨 등이 양지면 양지리 산 123의6일대 3천여평의 산림에 대한 훼손허가를 받은데 이어 호영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4일 전원주택 15세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호영건설은 지난달 6일 무연고 분묘 12기를 발견하고도 무단으로 분묘를 훼손한 채 사업부지 벌목및 토목공사를 강행했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양지면에 뒤늦게 무연고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한뒤 나흘뒤인 16일 개장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은 현장확인절차를 거치고도 신고지연 등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호영건설측은 더욱이 개장허가를 받은 다음날 무연고 분묘에서 출토된 유골을 임의로 화장해 납골함에 넣어 현장사무실에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지면은 법적허가절차를 짜맞추기 위해 지난 8일과 9일 두차례 신문공고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양지면 관계자는 “전원주택부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당시 분묘의 형태를 전혀 알아 볼수 없어 사전인지를 못한 것으로 안다”며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등에 관한 법적절차를 잘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찰서는 관계 공무원과 개발업체간 유착의혹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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