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明]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영세 소규모 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금이 점포주의 담보능력부족과 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으로 이용이 저조, 신용대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100평이하 영세한 유통업체의 표준적 점포와 상품개발등 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점포당 5천만원 이하의 점포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같은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뿐아니라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국비)와 경기도에서도 일정액의 사업비를 책정, 자격요건이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부동산과 점포를 담보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담보능력등이 없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업자들은 이용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 경우 관내 35개 영세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44억2천550만원(국·도비 포함)의 예산을 세웠으나 9개업소만 이용, 2억4천만원의 융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소규모 점포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담보 및 보증인 대신 업주 및 업체의 신용평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영세업체는 말 그대로 담보능력이 없다시피 하다”며 “신용평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만이 소규모 유통업체를 살리는 길이다”고 말했다.

/金奎植기자·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