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키우면 민간·해외 판로 개척
창업·소기업에 기회 줘야
제품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끊임없이 노력
공공기관들 만족도 높여줘야
이러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온·오프라인 시장일 수도 있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 기업이거나, 최종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품을 수요하는 곳이 민간인가, 공공인가에 따라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기업에게는 이러한 시장을 포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또 포착한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경쟁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어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의 열세, 기 진출기업들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은 시장을 확보하거나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노릇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구매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제품을 총구매액의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의 10%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구매액의 5%, 공사구매액의 3%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 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총구매액 116조9천만원중 73.7%인 86조1천만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사용되었고, 기술개발제품도 물품구매 31조원중 11.9%인 3조7천만원을, 여성기업제품도 총구매액의 7.1%인 8조3천만원을 구매하는 등 목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금지하여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경쟁제품 중 공사용자재 127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는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2억1천만원미만의 일반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참여하고, 1억원미만의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하여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기제품구매실적과 목표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등의 제도 위반을 상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조달계약에 대한 중소기업할당제도(Set-Asides), 일본의 중소기업 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시 가점 부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판이자 도약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새겨둬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공공구매시장에 계속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웠다면 민간시장, 그리고 해외시장으로 판로을 넓히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을 것이고 공공구매시장을 겪어보지 못한 소기업과 창업기업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둘째, 공공구매시장에 있는 동안에는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인 공공기관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높아지고, 민간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경쟁력 향상 노력은 필요하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