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되고 새로운 상품도 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되는 제도에 따라 금융권 등의 대출로 인해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담보금액이 농지가액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농지연금 가입 범위는 담보액을 제외한 잔여 농지가액이다.

또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이 현행 65세 이상(가입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령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춰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 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상품이다.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