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전문대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2억원 이상을 스크린골프를 치고 소송비용 등으로 썼다가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사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특별조사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교비 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또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항이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하는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는 교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 소송비용 2억5천3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쓰고,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 160만원가량도 교비 회계로 지불했다. 국고 사업비 가운데 3천만원가량은 외유성 관광 경비로 쓰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회계부정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8억1천만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사장과 총장 등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구체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및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웅기·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등록금 받아 소송비용 충당한 대학
회계부정 적발… 외유비용 등 환수액 8억여원 달해
입력 2017-11-08 22:17
수정 2017-11-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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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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