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팔탄면에 소재한 한 공장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경찰과 환경당국이 정확한 조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8일 수원지검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경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S공업을 조사하고 있다.
금속열처리(담금질) 약품·금속가공유(윤활유) 제조회사인 이 업체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를 대기 중에 무단 방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암모니아 가스는 유독물질로 최근 중국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어 1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도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또 유독물을 불법 제조·판매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S공업은 제조·판매업 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에 불법 제조시설을 설치해 윤활유 등을 제조해 판매했다.
화성시는 뒤늦게 적법한 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난 7월 해당 공장의 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한강유역환경청도 1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단속을 실시해 형사처벌을 의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는 공장 설립 승인 취소 행정처분을 어기고 다른 장소로 옮겨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근에 또 다른 공장을 임대해 위험물을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온 상태다.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납품을 받는 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 등에서 납품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가 내려온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공업 관계자는 "현재 고발 조치된 공장에서는 제조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어디서 공장을 운영하는지 알려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암모니아가스 무단배출의혹… 화성 소재 윤활유 공장 조사
화학관리법 위반 고발 조치
불법 제조·판매 영업혐의도
장소 옮겨 위험물 제조 제보
입력 2017-11-08 22:15
수정 2017-11-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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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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