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못해 공용재산 손실 입어
입력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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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明] 광명시가 시로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부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때 못해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광명시의회 공공용재산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여 동안 벌인 시 공공용재산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9년 6월 광명 5·6동일대의 주택지조성사업(일명 최승권단지) 6만8천944㎡에 대한 준공처리시 단지내 공공시설용부지 19필지 5천769㎡를 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사업허가 조건으로 규정했으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확보 못했다.
당시 도시계획사업허가시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를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대신 기부체납 면적만큼의 국유지를 받기로 했는데도 허가권자인 서울시는 교환양여 절차이행을 않은 채 준공허가를 내 줬고 시도 무상귀속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토지에 대한 무상 귀속·양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84년 2월 건설부는 준공전 절차미이행 하자를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사업시행허가에 대해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시는 공공용 부지 19필지 5천769㎡(어린이공원 6필지 3천32㎡와 쓰레기적환장 3필지 1천658㎡, 도로 10필지 1천79㎡)에 대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땅은 현재 사유지로 평당 400만여원의 거래시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특위장 이준희의원은 “당시 허가권자인 서울시와 광명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업무무지, 무사안일이 빚어진 대표적 피해사례다”며 “시는 새로운 자료와 관련법규를 재검토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공공재산을 찾아 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金奎植기자·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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