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 문화지구지정 부결 파문
입력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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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 한국민속촌 문화지구지정이 시의회의 반대로 부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52회 임시회에 상정된 한국민속촌 문화지구 지정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조성욱시의원은 “충분한 사전의견수렴없이 민속촌주변 일대 건축을 제한하는 경관지구지정과 함께 민속촌시설부지에 대한 문화지구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행위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지난해부터 이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속촌의 존치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 의원들은 “민속촌을 단순히 용인시에 존치하는 목적에서 문화재 등록조차 돼있지 않은 민속촌시설에 대한 문화지구지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다”며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 등 대안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시는 이에대해 “문화지구 지정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광재원의 유출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이다”며 “민속촌이 필요한 추가개발 여지는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러나 시가 사전에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다 민속촌 주변일대 경관지구지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뒤따르는데도 주민공청회 등의 사전절차가 전혀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안일한 행정발상이라고 반박했다.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