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 고양시는 공무원·경찰관·소방관·시민등 20명으로 2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1일부터 연말까지 주 1회씩 주·야로 나눠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윤락 및 알선 ▲청소년 혼숙 ▲무자격 안마 ▲도박·사행행위 방치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비상출입구 폐쇄 ▲소화기비치 및 유지관리 ▲피난설비 작동상태 ▲위험물 및 비상구점검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2차례 이상 적발되는 숙박업소의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은 물론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분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이 불법 숙박업소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로 퇴폐행위를 신고할 경우 1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는 반 러브호텔운동이 벌어졌던 일산신도시 대화·마두동을 비롯 모두 150개소의 숙박업소가 영업중에 있다.

/崔浩鎭기자·c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