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 판결에서 성남 2단계 금광1 재개발 구역에 대해 '종전 자산평가 시점이 잘못돼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자(10월 23일자 21면 보도), 이 구역 현금청산자들이 종전 자산을 다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판결후 연일 분당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앞에 모여 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LH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취소는 현금청산자와는 관계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LH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금광1구역의 종전 자산평가 시점인 2016년 2월 5일(최종 사업시행인가일)을 잘못 판단했고, 2009년 12월 4일인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 돌아갈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심 판결로 현금청산자 등은 2009년 부동산 가격이 2016년보다 더 높아 종전 자산평가 시점을 바꾸면 재개발 구역의 재산 가치가 25%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토지와 건축물을 팔고 떠나야 하는 현금청산자들은 법원 판결을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LH성남재생사업본부 관계자는 "1심 판결과 달리 '최초도 최종도 모두 종전 자산평가 시점이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어 항소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원심을 인용해 확정한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은 수분양자의 분담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현금청산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금청산자 K씨는 "LH가 1심 판결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현금청산자나 수분양자 모두 금광1구역에 종전 자산을 갖고 있다. 누구는 2009년, 누구는 7년뒤 가격으로 각각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성남 금광1 "종전자산평가 다시하라"
현금청산자들, 촉구 집회… LH "관계없다" 1심불복 항소
입력 2017-11-12 21:29
수정 2017-11-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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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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