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한 구리소방서장 사진(저용량)
권용한 구리소방서장
"가정에 소방차 한 대쯤 비치하고 계신가요?"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 안전의 필수품이란 의미로, 화재발생 초기에는 어느 누구나 소화기를 이용해 쉽게 불을 끌 수 있지만 만약 소화기가 없다면 많은 소방차가 출동해야하며 이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화재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연평균 화재 9천873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천875건으로 전체 화재의 19%를 차지하였고, 사망자 65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60%에 해당돼 주거시설 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진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 미국 1977년, 영국 1991년, 프랑스 2011년, 일본은 2006년에 실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노력 해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지난 2012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체 전원이 내장돼 별도 시설 없이 천장에 부착하며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려주어 신속히 대피하게 해주는 장치다.

구리소방서에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 홍보, 각종 캠페인 및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올해 소화기 220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1천70개를 구입, 화재취약가구이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세대 등에 시민단체와 연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마트, 소매점 구입 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가능하고 가격도 1만~2만원대로 저렴해 화재 등 유사시 우리 생활안전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

/권용한 구리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