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직장동료이자 불법체류자 신분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50분께 안성시 금산동에 소재한 태국여성 A씨(29)의 집으로 찾아가 '회사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나왔으니 따라와라'라고 한 뒤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상북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같은날 오후 10시께 영양군의 한 야산의 도로변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끝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 찍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사망하자 도로변에 A씨의 시신을 방치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같이 놀러가려고 했는데 A씨가 빨리 돌아가자고 했고, 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김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했는지 유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50분께 안성시 금산동에 소재한 태국여성 A씨(29)의 집으로 찾아가 '회사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나왔으니 따라와라'라고 한 뒤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상북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같은날 오후 10시께 영양군의 한 야산의 도로변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끝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 찍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사망하자 도로변에 A씨의 시신을 방치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같이 놀러가려고 했는데 A씨가 빨리 돌아가자고 했고, 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김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 했는지 유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