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시비가 제기돼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됐던 천현·교산동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이하 H1 프로젝트)'(8월 14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의회가 청구한 'H1 프로젝트' 공익감사에 대해 청구요건(청구인)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돼 종결처리 됐다. H1 프로젝트는 천현·교산동 120만303㎡를 개발하는 사업비 1조2천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시공사는 지난달 19일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서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의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해 공익감사청구의 청구인이 될 수 있지만, 도시공사 사무처리는 지방의회가 청구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공익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감사원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청구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