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 "미참여 외부서 내부자료 요구권리 無 저의 뭐냐" 대응
시민위원회의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며 자료를 공개하라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시민단체에 자료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시민위원회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시민위원회는 폐석회 처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적 감시 역할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만큼, 그동안 회의 내용이나 감시기구 활동 경과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02년 시민단체 관계자와 OCI 추천인사, 인천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현지 조사, 확인결과 등 공식적인 활동은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도록 했다.
시민위원회는 이후 인천시, 남구, OCI 등과 함께 맺은 폐석회 처리 협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하는데, 관련 협약 조항엔 "폐석회 처리방안의 총괄 조정기관, 이행 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관"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시민위원회는 폐석회 처리 등이 제대로 됐는지 감시하는 감시기구로서 공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다"며 "활동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공적인 영역에 있는 시민위원회가 관련 자료공개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우리의 자료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시민위원회 하석용 위원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위원회 하석용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민위원회는 바람직한 폐석회 처리방안을 찾아 기업과 관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보고, 관련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임의 조직"이라며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시민단체)가 내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이어 "시민위원회 회의는 회의 당시마다 언론 등에 전부 공개됐고, 폐석회 처리 문제를 감시 감독하는 건 관련 법에 의해 기업과 관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자료를 요구하는 진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