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수영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진 초등학생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24)씨 등 수영강사 3명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영장 관리자 2명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6일 인천 서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B(당시 7세)군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물에 빠지자 인명구조자격증이 있음에도 직접 물에 뛰어들어 구하지 않고 의무실로 뛰어가 다른 강사를 불러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강사들도 수영장 내부 감시탑에 상주하지 않는 등 감시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함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망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