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빙상대회인 아이스더비가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활용방안으로 제기됐다.
㈜아이스더비 인터내셔날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빙상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아이스더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아이스더비는 220m의 아이스링크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접목한 프로 빙상대회로 경륜이나 경마처럼 관람객이 베팅할 수 있다.
아이스더비 인터내셔날 현도정 대표는 "아이스더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순수익 638억원, 연간 세금 수입 1천575억원, 해외 온라인 베팅 수입 510억원 중계권·입장료 등 300억원 등 총 4천억원 수준의 직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에서 아이스더비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제주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고 지난 2015년에도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방안으로 아이스더비 개최가 제기됐지만 사행성이 짙다는 이유로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다.
아이스더비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강원도민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총 12개 시설 중 현재 정선 알파인센터와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만이 아직 사후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아이스더비 인터내셔날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빙상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아이스더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아이스더비는 220m의 아이스링크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접목한 프로 빙상대회로 경륜이나 경마처럼 관람객이 베팅할 수 있다.
아이스더비 인터내셔날 현도정 대표는 "아이스더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순수익 638억원, 연간 세금 수입 1천575억원, 해외 온라인 베팅 수입 510억원 중계권·입장료 등 300억원 등 총 4천억원 수준의 직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에서 아이스더비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제주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고 지난 2015년에도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방안으로 아이스더비 개최가 제기됐지만 사행성이 짙다는 이유로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다.
아이스더비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강원도민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총 12개 시설 중 현재 정선 알파인센터와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만이 아직 사후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