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인정 행정절차 '본궤도'
별개 임대 주차타워 처리 쟁점
롯데 인천·부평점 매각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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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 건물주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롯데가 인천터미널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롯데타운'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지난 2011년 신세계가 증축한 테마관과 주차타워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표 참조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롯데가 매각할 예정인 롯데 인천점과 부평점에 새로운 유통업체가 입주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천 '롯데타운' 조성 본격화 전망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 7만9천300㎡와 2015년 인천시로부터 매입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천200㎡를 합친 총 13만5천500㎡에 백화점·쇼핑몰·시네마·아파트 단지 등이 모인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롯데는 지난 2일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구청에 쇼핑몰과 2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추가로 짓는 내용의 증축 신고서를 냈다. 당시 남구는 '(인천종합터미널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요구를 내렸다. 이번 판결로 롯데의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 기간이 남은 건물은?


2011년 신세계가 증축한 1만7천520㎡ 규모의 매장과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쟁점 사안으로 남아있다. 신세계는 이 증축 매장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면서 2031년까지 20년 동안 임차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의 27%에 달하는 규모다.

신세계가 증축 매장과 주차타워에 대한 임차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한다면 '한 지붕 두 백화점'이 운영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내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지은 부분은 독립적인 백화점을 운영하기에는 좁다. 신세계가 매장 철수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가 매각하는 백화점은 어디로?

롯데의 현재 인천지역 점포(백화점) 매각 작업도 이슈가 되고 있다. 롯데가 종합터미널을 매입할 당시 공정위는 인천점·부평점·중동점 등 인천과 부천지역의 3개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총 2개 점포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롯데는 지난달 27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지역 유통 업계에서는 인천에 매장이 없는 현대백화점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2년 인천터미널 매각 당시에도 인수전에 뛰어든 적이 있다.

현대백화점은 인천터미널 인수 실패 후 지난해 송도국제도시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열었다. 인천에 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갤러리아 백화점과 AK 플라자 등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김주엽·윤설아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