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개감사제 실시
입력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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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감사대상기관과 감사기간·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월별 감사일정을 감사개시 15일전에 공개하고 감사개시 1주일 전부터 종류 1일전까지 시민의견을 받는다.
시는 우선 5~9일 실시하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19~23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려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내용은 감사가 필요한 분야와 업무 및 직원관련 부조리등으로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견신청 방법은 시홈페이지(www.ui4u.net) 민원부조리신고센터의 공개감사제 접수창구에 하면된다. 전화(872-1727)나 팩스(828-4914)로도 접수받는다.
/議政府=金煥奇기자·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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