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50대 미국인이 강제 출국 조치 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5일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 중인 미국인 A(58)씨를 이날 중으로 석방하고 강제 출국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월북 시도를 통해 북한과 미국 간 협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가족관계나 직업 등 신상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월북 계획을 세웠고, 민통선을 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55분께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월북을 시도하다 주민 신고로 검거됐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