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환경 화재 현장사진1
파주환경련이 지난 8~10일 파주 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환경련 제공

환경단체가 화재 발생 3일 만에 진화된 파주 폐기물처리장 화재(8일자 21면, 9·10일자 인터넷 보도)와 관련해 정밀피해영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지난 8일 오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이 다량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련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결국 사람의 몸에 축적된다며 이번 화재는 3일째 내린 비로 진화되면서 공기 중에 비산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땅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특히 "지난 11일 화재현장을 둘러본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폐목재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다이옥신과 다환방향족화합물(PAHs)이 다량 발생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이에 따라 파주시는 즉각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화재로 인한 주변 지역의 정밀피해영향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장 화재는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께 발생해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하는 등 3일 동안 진화 작업 끝에 가연성 폐기물을 모두 태우고 진화됐다.

한편 이 생활폐기물처리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화재위험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파주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끝에 업체가 승소해 들어섰다.

파주환경련 정명희 사무국장은 "이번 화재는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무리한 판결이 자초한 결과"라며 "매번 되풀이되며 원인불명으로 종결되는 폐기물처리장 화재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완이 시급하고 모든 폐기물 처리장에 소방시설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