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남단에 조성한 준설토 투기장을 국제적 수준의 해양 워터프론트로 개발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일원 331만 5천607.8㎡를 관광·레저·문화·교육연구·공공 기능이 조화된 국제적 해양 워터프론트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한 곳이자,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한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 방향은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개발계획을 감안해 해양·관광·레저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됐다. 크게 비즈니스지구, 해양레저지구, 복합상업지구, 교육·스포츠지구로 구분된다. 인천공항이 가깝고 수도권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과 인천·경기·서울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돼 관계 기관 협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12월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실시계획 승인 후 착수계를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영종지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영종도 해안도로 북동부 미개통 구간(3.5㎞) 사업비 분담' 등을 해수부에 요청한 상태다. 두 곳을 연결하는 도로(길이 1.4㎞, 너비 21m)도 건설된다.
'해안도로 사업비 분담'과 관련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과 연계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고,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한상드림아일랜드, 내년 상반기 착공
경제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준설토투기장을 해양 워터프론트로
해수부 "협의후 연내 실시계획 승인"
입력 2017-11-15 21:07
수정 2017-11-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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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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