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의 처방없이 항생제를 환자에게 판매하다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9일 가평군 보건소에 따르면 가평읍 대곡리소재 S약국의 약사인 김모씨의 남편 박모씨(47)는 지난 8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모씨(40·가평읍 읍내리)가 방광염이라며 고통을 호소하자 전문의약품인 리보스타 마이신(방광염 치료제)주사액을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 판매했다는 것.
 
   가평군 보건소는 약사법을 위반한 S약국을 무면허 의약품 판매행위로 행정처분하는 한편 임의로 의약품을 판매한 박씨는 약사법 위반행위(무면허 판매)로 경찰에 고발했다.

/金潤九기자·k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