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권을 향한 열의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방분권의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도 적극 호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인구 1천300만을 훌쩍 넘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가 아닌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공통의 당면과제 앞에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지방분권 실현 후 지역, 대한민국의 바뀔 미래에 대해 범국민적 논의와 참여가 필요한 때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큰 틀에서 자치분권에 동의하더라도 개헌의 주된 내용과 관련 법률 개정을 이루는 데 있어 전국 지방의회가 핵심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윈회'(이하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과 도민의 여망을 담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 위원회가 생각하는 개헌의 핵심은 먼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선언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관할 자치사무에 관해 자치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지방사업을 위한 자치재정권과 과세권을 가지며, 또한 자치조직권을 규정해 조직과 인사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 의식과 사명감,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21명의 도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제시할 개헌안과 도민 및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한 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분권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권역별 토론회 및 언론매체 홍보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의 주역인 도민에 분권을 널리 홍보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방분권 실현은 지방자치 실시 후 30년 가까이 많은 논의를 거쳐 왔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집권체제, 현행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회 중심의 입법, 중앙 행정부의 통일적인 지침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이 과연 30년 가까이 지방자치를 실시한 나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적합한 모습인지 되돌아보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과 기조는 의외로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단순하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독점해온 행정권과 입법권 등을 지방에 나눠주고 지방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며 정부는 지방이 하지 못하는 외교, 국방 등의 국가사무를 보충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미 복지사무 쪽은 상당부분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다.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도 경기·서울을 비롯한 광역단체에서 신속히 대처한 사례를 통해 정부 중심 사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위험한지를 경험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와 바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고자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도민 인식을 조사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개헌을 함께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모쪼록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지방분권 개헌과 그것을 토대로 주민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
/김유임 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장(민·고양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