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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구역 옆에 위치한 소래구역 상7BL 공동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동구는 지난 15일 오후 소래 신협에서 열린 소래구역 상7BL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3가지 공동개발 사업방식을 소개하고 토지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치도·표 참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상업지역 등 토지를 활용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면 토지주(조합)는 환지방식으로 토지를 공급받는다. 사업기간은 통상적으로 30개월이 걸린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일 때 사업 지정이 가능하다. 남동구는 소래구역 상7BL의 경우 면적이 8천936㎡이기 때문에 지정기준에 미달하지만 승인권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 지정의 변수가 있어 상7BL에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모두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수용·사용방식 ▲개발사업 소요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소유주에게 환원하는 환지방식 ▲이 두 가지를 절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있다. 예상 사업기간은 30개월로 성남 성호시장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재탄생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주 등이 전면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보통 국가·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되지만 토지 면적 3분의2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개발도 가능하다. 예상 사업기간은 20개월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으로 개발됐다.

구 관계자는 "현행 관계법령 아래 소래구역 상7BL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업방식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구상안을 주민 설명회에서 제시했다"라며 "토지소유주가 이 세 가지 사업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사업에 수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장도포대지로 인한 소래구역 상7BL 전체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토지소유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인데 지금 이대로 개발이 이뤄지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남동구는 고도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해제 불가 통지를 받은 바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