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단민원 부추겨
입력 2001-03-1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3-1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光明] 광명시가 택시노동조합이 제출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대규모 시규탄집회의 구실을 제공하는 등 집단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으로 시행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는 광명관내 K운수등 4개 택시운수회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11월18일 시에 접수했다.
민택노련은 “사업주는 LPG대금을 매일 20ℓ만 부담하고 그외에 사용되는 월 350ℓ의 가스대금을 운전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며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수납토록 하는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민원이 접수된 뒤 처리기한(1개월)내에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않다가 처리기한 이틀을 앞둔 12월16일 전액관리제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측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자 시는 지난달 14일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전액관리제 이행계획 합의서 제출을 관내 8개 업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노조대표 3명이 24일까지 주유비를 전액 사측이 부담하고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다음날(25일)까지 행정처분을 하도록한 요구를 시에서 무시, 28일까지 제출토록 사측에 요구해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100여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동안 시청앞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업주 및 직무유기공무원 처벌등을 요구하는 시 규탄집회 및 농성을 벌인데 이어 전액관리제 완전 실시때까지 집회를 계속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개 위반업체에 대해 지난 3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金奎植기자·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