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찬 40代 택배기사
햄버거 가게앞서 음란행위
고객방문 업무 '범죄' 우려
국토부 제한대상 포함 검토
택시, 버스 등 여객 운수업에 한정된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을 택배 업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0시, 부평 문화의 거리 내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A(40)씨가 약 30초간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직업은 택배기사였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가정집을 직접 방문하는 택배 업무 특성상 기사의 '왜곡된 성 의식'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원은 "집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기사에게 그대로 노출되는데 택배기사가 잘못된 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무인 택배 등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정집을 방문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취업 제한으로 성범죄 전력자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택시, 버스 기사 등 여객 운수업종에 성범죄 전력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화물 운송업에 속하는 택배기사는 취업이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과실로 3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등 화물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명시돼 있지만, 성범죄 전력은 포함돼 있지 않다.
택배 업체에서는 성범죄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입사 지원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동의가 필요한 범죄 경력을 요구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없었다"며 "하지만 택배 기사의 성범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취업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택배업종도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적용해야"
입력 2017-11-20 21:17
수정 2017-11-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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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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