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川] 이천시 고려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실격처리해야 할 수강생을 합격시키고 학원내에서 운행토록돼 있는 미등록 기능연습차량의 시내운행을 1년여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원에서 수강한 전모씨(39·이천시 신둔면)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25일 굴절코스시험을 받던 수강생 육모씨가 코스를 이탈했는 데도 차를 코스안으로 이동시켜 시험을 계속 보도록 했다.
 
   이에 전씨를 비롯 수강생과 기능강사들이 학원측에 항의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90점으로 합격시켰다.
 
   특히 기능시험의 경우 반드시 검정원이 입회한 가운데 치러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기능검정원없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년여간 2종면허연습용 승용차 10여대를 3㎞ 떨어진 백사면 M주유소까지 불법운행, 주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관계자는 “부당하게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합격사실을 증명하거나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을 기능검정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전문학원지정을 취소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이시현씨(53)는 “그 당시 분명히 기능검정원으로서 입회했으며 실격시켜야 할 응시자를 합격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고 주장했다.

/李錫三기자·lss@kyeongin.com